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억여 원의 불법수익을 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와 B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구독료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2억4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에 올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3일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유료구독형 SNS 중에서도 이용자가 유료결제를 한 경우에만 콘텐츠 제작자가 올린 영상·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영국의 ‘온리팬스’ 등 폐쇄형 SNS에 주목했다. 폐쇄적인 운영 방식은 미성년자를 불법 성영상물에 출연시켜 성관계 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1년 10월 18세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유료구독형 SNS에 유포한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C씨가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4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유료구독형 SNS가 불법성 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되면서 트위터 등에 불법 광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며 “선량한 성 풍속 확립과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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