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향한 성범죄가 잇달아 사회적 문제를 낳는 가운데 이번에는 12세 여아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매경닷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B양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 또 해당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7월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뒷좌석서 또 한 번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A씨를 법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에 달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11건꼴로 벌어진 것이다.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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