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갓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는 증언을 했다.
부산고법은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피해자의 친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법정에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
경찰관은 증인 신문에서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며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피해자의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라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라고 떠올렸다. 그는 피해자의 하의가 일반적으로 벗기 힘든 특이한 버클이었다고도 짚었다.
또 피해자의 친언니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저희 가족들은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고 있다”며 “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DNA 채취를 위해 대검찰청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확보해 검증 신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7일 오후다. 변론기일과 청바지 검증 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선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건 당시 A씨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뒤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겼다. 7분 뒤 A씨가 혼자 오피스텔 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뇌 신경 손상을 입었다. 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성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CCTV에 나오지 않는 7분 동안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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