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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제도 도입

동해안 산불예방 대책 수립…대규모 송전선로 인근 산불 위험목 제거

영농부산물을 파쇄기로 분쇄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연접지에 거주하는 고령 경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 최소화, 산불 초기 진화, 산불 피해지 과학적 복원 등 3대 전략을 담은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산림청은 우선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령 경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강풍 경보(초속 21m 이상) 때 화기 취급 작업을 제한하고 실화·방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 방화를 한 경우 처벌 기준을 최소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송전 선로 인근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 이내)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고 원전·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 시설과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 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해 지상·공중 입체 작전으로 산불 진화에 나선다.

현재 진화 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1만ℓ이상)를 확보하고 이동저수조·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해 담수시간을 줄인다.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해 초속 20m 이상 강풍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산불에 따른 산사태·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 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 조치를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종 선정·조림 복구·생태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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