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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탈의실서 수백만 원 든 지갑 '슬쩍'한 경찰관 파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골프장 탈의실에서 남의 옷장을 열어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A 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수표와 현금 70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훔치다가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후 골프장을 빠져나온 A 경사는 ‘지갑을 주웠다’고 골프장 측에 연락해 지갑을 돌려줬지만, 동선과 진술 등이 어긋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주에 있는 골프장 여러 곳에서 잇달아 발생한 절도 사건에 A 경사가 연루됐는지 조사했으나, 여죄는 나오지 않았다.

A 경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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