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야간·주말에도 상담 받으세요…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

평일 오후 8시까지로 운영시간 연장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오는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이지만, 앞으로는 평일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난다.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 상담 외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높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과 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