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지 말라는 경험담과 함께 범죄 가능성을 경고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트위터에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A씨가 올린 글은 하루 만인 4일 조회수 약 130만회, 리트윗 1만1000회, 좋아요 3400여개를 기록했다.
작성자 A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최근 두 번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주에만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두 번이나 봤다.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다.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섭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갑 찾아주려고 괜히 좋은 일 했다가 무슨 일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진짜로 지갑을 툭, 계단에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더라. 그리고 오늘도 그 근처에 그런 지갑이 있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다들 조심하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지갑을 함께 목격했던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도 공개했다. 이들은 "출구 계단에 또 그 지갑이 있다", "너무 의도적으로 두고 가지 않았냐", "무서우니까 줍지 마라" 등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절대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 만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없는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른 네티즌은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카드를 찾아줬는데 사례한다고 하더니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가더라”며 “떨어뜨린 지갑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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