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사교육 촉매제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 대치동·목동 등 사교육 일번지는 물론 지방에서도 초등 의대 입시반이 확산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속을 통해 선행 학습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학원을 솎아 내겠다는 포석이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달 출범한 ‘교육부 사교육팀’은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을 광고하는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테마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을 주요 점검 테마로 정해 교육청과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시기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인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대한 특별 전수 점검이 마무리된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영어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어 학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을 광고하는 학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직접 현장 단속을 하게 된다.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을 타깃으로 삼은 배경에는 의대 쏠림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의대 선호 현상은 이미 초등학교까지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메가스터디교육 설문 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23.9%가 목표로 하는 대학 전공을 의학계열이라고 답했다. 당국은 학원들이 의대 입시반 광고에 열을 올릴 경우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교육비 중 가장 증가율이 컸던 것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이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광고를 하는 학원들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 8조 4항은 학원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집중 점검이 사교육비 경감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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