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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 청년 탈모인들 지원한다…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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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가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하구의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탈모 지원 대상은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이다.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으면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조례는 앞으로 사하구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 제정은 서울시 성동구, 충남 보령시, 대구광역시에 이어 부산 사하구가 전국에서 네 번째이며,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강현식 구의원은 "현재 성동구와 보령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시절 탈모를 직접 겪으면서 탈모가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그 이상으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탈모 치료 지원은 지자체가 청년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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