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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예고된 폭탄 ‘CFD’





2019년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개인 스왑’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업계 용어로 ‘개인 스왑’ 이라 부르는 이 상품은 미국에서는 총수익교환약정(TRS·Total Return Swap), 유럽에서는 차액결제상품(CFD·Contract for Difference)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FD는 초고위험 투자라 유럽에서는 2018년 말 개인투자자에게 금지한 상품인데 어떻게 금융 당국이 팔도록 놔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 출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당시 기자에게 이런 제보를 한 것은 순수하게 걱정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자사에서 내부 규정 때문에 출시할 수 없는 상품을 국내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상황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비판은 일리가 있었기에 당시 기사를 썼다.

CFD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인데 처음에는 그 폭이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10배였다.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2.5배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지만, 증권사들은 ‘대용 증거금’이라는 편법으로 실제 투자금의 8배까지 길을 터줬다.



국내법은 개인투자자에게 레버리지 투자로 위험을 방어하는 것만 허용한다. 그런데 CFD는 수익까지 넘보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도 위반하는 상품이다. 게다가 해외로 주식을 중개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CFD와 같은 성격의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의 4배까지만 허용돼 있었다는 점에서 CFD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여기에 당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 맞물려 4년 만에 엄청난 폭탄으로 돌아왔다.

더 큰 문제는 내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마치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CFD 매매 과정을 당국이 모니터링 할 수 없게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로커가 있어 레버리지로 투자해도 그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증권사의 CFD 거래 미수사태에서 금융당국이 실제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시장 심리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서는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2019년 당시 CFD 위험을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질문하자 “과장된 걱정”이라며 “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자에게 요청했다. 지금도 그는 단순히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다시 물어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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