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 원대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 어민을 알선·유인하고 활어 운송 등을 담당한 공범 B씨 등 3명은 징역 1~7년을 받았다.
A씨 일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에서 어민 10여 명에게 33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어민들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우럭, 숭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점차 거액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액만 33억 원에 이르고 A씨가 이미 세 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