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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도와줘요 부동산세금]

■양정훈 세무법인 충정 부대표세무사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다주택자 세금 제도를 살펴보고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그리고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증여 일반세율 3.5%로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도 완화됩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둘째,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기본세율(0.5~2.7%)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기본세율(0.5~1.0%)을 적용하되 과세표준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과세율(2.0~5.0%)을 적용합니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여기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다시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하여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복원(안)


정부에서는 기존에 폐지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여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만 된다는 점이 관건인데, 향후 입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정훈 세무법인 충정 부대표세무사.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수석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 등록임대주택 세제, 재건축 세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도와줘요 부동산세금]은 세무 전문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이메일 문의(diver@sedaily.com)를 주시면 다수의 질문이 나오는 사례 중에 채택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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