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에 맹공…"억울하면 소명하라"

"작년 대선 즈음 매도…재산신고액 변동 미비" 용처 의혹 제기

"코인 보유한채로 과세유예 법안 발의도…입법권 남용"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을 향해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이 코인을 매도하고도 재산신고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점 등을 집중적해서 문제 삼았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김남국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며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면서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김 의원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며 "한 푼 줍쇼"라고 썼던 것을 비꼰 것이다.



윤 대변인은 특히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과세 유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선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명제 직전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면서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 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며 "'개딸'(개혁의 딸)의 ‘영 앤 리치’(젊은 부자)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