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법적 효력을 갖춘 ‘디지털 유언장’을 제도화할 계획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법무성이 올해 안에 디지털 유언장 제도를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3월 중 새로운 제도의 방향을 제안하게 할 방침이라고 6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행 민법 규정에서 본인이 종이에 쓴 자필증서유언과 공증인에게 작성을 위탁한 공증 증서 유언, 봉인한 유언서를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는 비밀증서유언 등 세 종류의 유언장을 허용하고 있다. 본인이 펜을 사용해 종이에 본문과 작성일 등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해야 법족 효력이 생긴다.
새로 도입될 디지털 유언장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고 클라우드 등으로 보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을 하면 돼 유언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편리하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유언장과 달리 분실 위험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조작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이용하기 쉬운 유언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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