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딪힌 남성이 차주에게 ‘약값’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건물 주차장 진입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차량을 운전하며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 차량이 진입로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지나던 행인이 차에 걸어오며 부딪혔다.
이 보행자는 사고 발생 약 2주 뒤 진단서를 보내 “무릎에 좋은 약을 달여먹겠다”면서 50만원을 요구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제 잘못이 있는 건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딴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걸어오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A씨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50만원 요구를 거절하면 보행자가 경찰에 접수할 텐데 경찰이 인도침범사고라고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운전자가 잘못 없다는 의견이지만 영상 앞부분과 보행자가 걸어오는 방향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한다면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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