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45만7233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명령했고, 이 전 회장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 금융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2010년 9월 시행됐는데, 이 전 회장의 범행 다수가 그 이전에 행해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불법 행위로 처벌받았더라도 행위 시점이 규정 시행 이전이므로 이를 문제 삼아 제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금융위 주장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