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를 고의로 누출시켜 폭발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폭발성물건파열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1분께 충남 당진시 시곡동 자신이 사는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둔 채 라이터를 점화시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외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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