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5월까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가 75명 발견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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