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취득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매입한 주택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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