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한 국립대병원 의료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지만, 이를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했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의 의료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한 관할 보건소는 지난해 1월 A씨의 범죄 경력을 병원 측에 회신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월 A씨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자신의 직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 제한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아 의료기관 취업 제한 명령 대상이 된다”며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성과 관련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