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용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 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V씨는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사용했다. 버터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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