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60억 코인 투자’ 논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고점 혹은 폭락 직전에 팔아야 한다.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적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선 계좌정보를 통째로 넘겨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가상화폐 핵심관계자나 업계에 친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초기 투자자금에 대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 6억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를 샀다. (그 이후) 안산으로 이사해 월세를 살았다”며 “그 전세자금을 갖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금으로 활용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믹스’ 투자 이유에는 “위믹스만 한 게 아니다. 가상화폐가 한창 뜨고 있어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면서 “가상화폐는 발행하는 회사가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위믹사는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거나 차입한 적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에 현금 인출한 경우는 2022년 1~3월 간 네 차례에 거쳐 440만 원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전액 부모님 용돈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검찰의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수사의뢰하는 걸로 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간 이체할 때 자율규제를 다 하고 있어서 자금출처의 근원,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거래내역 등을 전부 증빙자료로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면서 “다 소명했고 그 거래소의 심사 부서에서 심사해 이체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IU에서 수사의뢰한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는데 (검찰이) 이걸 아직까지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꺼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수사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나 개정 이런 건 해당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이해충돌 규정에 있어서 공동발의 표결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해도 모두 이해충돌이 돼버린다”며 “(그런 경우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