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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위한 1석3조 효과…무안 출신 전남도의원 전국 첫 조례 가시화

나광국 의원, 아침식사 지원 조례 발의

도민 건강권·쌀 소비·농가 소득 증대로

초·중·고 학생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중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농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1석3조’ 조례가 가시화 되고 있다.

9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도내 대학생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아침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나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아침식사 결식률은 31.4%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3%, 30·40대가 39.1%에 달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도내 5개 대학의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 의원의 행보는 농민 뿐만 아닌 아침 식사를 굶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조례도 준비 중이다. 아침 급식이나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아침식사 지원 조례’의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 값 폭락과 농민 고통 해소를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제안하며 주민자치위원, 정치인, 교수 등 지역사회 인사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 주자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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