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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애인 가장 친 음주 뺑소니 30대 구속 기소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4월 23일 새벽 피해자 치고 달아나

피해자, 인근 병원 이송 됐으나 사망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한밤 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음주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이종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30대 장애인 가장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4월 23일 오전 1시14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A씨는 2시간여 뒤인 오전 3시45분께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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