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또 자식을 낳은 남편이 아내를 때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가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하자 화가 나 되레 아내를 폭행해 8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36)씨를 마구 때려 안와골절 등 8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고, B씨와 자녀 3명을 낳아 자녀 5명을 B씨와 양육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5월 내연녀와 사이에 낳은 자녀 1명을 집으로 데려왔다.
이 일로 B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며 약을 과다복용, 병원에 가게 됐다. 분노한 A씨는 B씨가 퇴원하자마자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던 주거지에서 아들 C(3)군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들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동학대, 배우자 또는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3살 아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나온 당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때려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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