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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수사 다시 탄력…‘중간다리’ 윤관석·이성만 조만간 소환

법원 "증거인멸 우려"…강래구 구속영장 발부

'윗선'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수사 속도전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강 전 위원에 대한 재차 시도 끝에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의혹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검찰이 현역 의원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어 해당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까지 수사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사유다. 이는 법원이 강 전 위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한 후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교체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이달 4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강 전 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강 전 위원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석 시기를 조율하는 등 소환 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특히 검찰이 돈봉투 조성·수수자까지 특정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수사 범위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 출처와 공범 간 관계, 수수자 명단 등을 단계적으로 수사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부터 송 전 대표까지 사정의 칼날을 드리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정당법 위반, 뇌물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르면 9일부터 이뤄질 수 있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 전 위원이 협조적일지는 미지수다. 강 전 위원은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속 대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종의 허풍이었다며 실제 금품을 전달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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