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은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 절차상으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사실상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변협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나뉜다. 만약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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