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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예타 기준과 재정준칙 법제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잠정 보류됐다. 개정안은 24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예타 면제 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여 현실화하고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지역에도 발전 사업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예타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용대비편익(B/C)이다.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아야, 즉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0을 넘어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나 자원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은 편익을 입증하기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예타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직된 예타 제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가속화한 셈이다.

예타 면제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동안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3.6배 증가했고 정부의 통합 재정 규모도 약 4.3배 늘어났다. 소비자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1.7배 상승했지만 예타 기준 5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의 가속화, 정치권의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재정준칙의 법제화다.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과 예타 기준 완화가 함께 법제화된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모두 가능해질 것이다.

국가 채무는 2017년 660조 원에서 지난해 1068조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404조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상치 못했던 지출도 있었으나 의무화된 재정 운용 지침이 없던 까닭에 재정이 이곳저곳에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된 게 가장 큰 이유다.

매년 5월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돌입하는 시기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논의할 적기다. 따라서 예타 면제가 지역 발전의 파도를 일으키고 재정준칙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법안의 신속한 동시 통과가 필요하다. 야당은 다른 조건 없이 협조에 나서야 한다.

흔히 지역 발전은 특정 지역 및 주민에게만 수혜가 돌아간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당위적인 과제다. 지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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