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고객의 돈을 129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임원 2명이 자수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여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