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 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에 달한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는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 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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