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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반일 감정 조장하라"…檢, 北 지령문 90건 압수

잇따르는 북한 공작…노조활동 빙자해 정치투쟁 주도

지하조직 '지사' 결성해 北문화교류국 지시받아 활동

'8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대병원 사건도 북한 소행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게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수사 당국이 발견한 지령문만 90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10일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 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 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 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베트남 일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았다.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았음은 물론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는 등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2021년 서울대병원 환자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또한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국내외 서버 7대를 통해 해킹을 실행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속한 공격 근원지의 IP 주소와 IP 주소 세탁 기법 등이 기존 북한 해킹조직의 수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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