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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4명 중상…음주운전한 20대 징역7년 선고

음주상태서 과속으로 렌트카 몰아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술에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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