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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행정조사 거부’ 노조 37곳 과태료…법적 공방될 듯

고용부, 38개 노조 행정조사 마무리

노조 “자주권 침해”…법적 대응 예고

민주노총 관계자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37곳이 정부의 회계 자료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정부가 노동 개혁으로 추진하는 노조 투명성 강화 일환이다. 해당 노조는 정부가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곳이 조사를 거부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42개 노조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노조 1곳이 해산하는 등 대상이 축소됐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노조의 회계 장부와 서류가 제대로 비치되거나 보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2월부터 진행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의 후속 조치다.



37개 노조의 조사 거부는 예견된 결과였다. 이들 노조는 고용부가 자료 비치 책임과 자료 요구권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노조 회계 자료 요구가 자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행정조사 첫 날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부 직원의 자료 열람을 거부했다. 당시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겠다는 것은 남의 집 가계부를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들의 현장 조사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했는지,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지 등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 제기 절차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조사 첫 날 “대법원까지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선다.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올해 도입한다.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노조 회계를 감사하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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