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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해진 "여론조사 관리 강화"…정부 위원회 신설 추진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성형주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부실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과 공직선거법(공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관리 대상이 아닌 공표·보도 목적의 각종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의 여론조사,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관리감독위의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여론조사 관리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이 기구는 선관위 관할 이외의 사회 여론조사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이 제정안에 대해 "공표 또는 보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선법 개정안은 기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여론조사분석사 1급 등 전문 분석인력 보유,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 구비, 다른 영역에서의 충분한 여론조사 실적 등을 갖춰야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 하도급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여론조사 고객과 일반 국민은 충분히 검증된 질 좋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접하는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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