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부정한 돈 한 푼 찾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그와 함께 기소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남FC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 권, 위례 신도시 50여 권, 성남FC 400여 권 등 총 20만 쪽에 달한다. 이처럼 기록이 방대하고 참고인도 100여 명에 달하며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1심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도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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