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한 승객의 치아 3개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
A씨는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며 “이걸 삼켰다고 생각해도 아찔하다.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는데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해당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장 승무원에게 알렸지만, 문제의 기내식을 가져가기에 급급해 보였다”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사무장님이 오셔서 계속 사과했고 제 사진을 찍어 가셨다. 전 통증 때문에 간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했다.
사고 직후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자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5000마일리지 보상안을 제안받았으며,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병원 진단 내용을 아시아나항공에 알리자 2만 마일리지 보상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측이) 당장의 치료받은 비용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상 안 된다고 한다”며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