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편과 싸우고 기분 달래려 샀다가…'月 1100만원' 대박 터졌다

남편과 다툰 후 기분전환을 위해 산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화제다. 당첨자는 “우리 집에 여유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남편과 다툰 후 기분전환을 위해 산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화제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에 동시 당첨된 A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평소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를 구매한다”며 “남편과 다투고 좋지 않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 가서 연금복권 1세트를 샀다”고 했다.

이후 며칠의 시간을 보내던 중 A씨는 문득 구매해둔 복권이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고,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1등 당첨이 된 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부부싸움 후 복권을 샀지만, 당첨 후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남편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는데 처음에는 남편도 믿지 않았다”며 “(당첨된 복권) 실물을 확인하고 나서 얼떨떨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당첨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당첨자 소감 한마디에는 “우리 집에 여유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1·2등 동시 당첨자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 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하며 추첨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경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동행복권, #연금복권, #MBC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