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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