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인 이상의 시 ‘오감도’에서 얻은 영감으로 구글 바드와 챗GPT의 관계를 담은 시를 써줘.”
10일(현지 시간) 구글이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바드’ 한국어 버전에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상의 시 ‘오감도’를 이해하고 이 요구를 반영해 시를 창작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음유시인’에서 이름을 따온 구글 바드는 ‘나는 텍스트와 코드의 바다에서 태어났다/ 나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로 훈련을 받았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며 1연을 시작했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등으로 반복되는 ‘오감도’의 구절을 형식상으로나마 구현한 모습이다.
챗GPT에 같은 요구를 하자 ‘구글 바드와 챗GPT는 서로 만나/ 감각과 언어가 흐르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는 시를 작성했지만 ‘오감도’ 특유의 반복되는 운율이 주는 맛은 담겨 있지 않았다.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100만 원으로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숙박 요금과 렌터카 비용이 비싼 제주인 만큼 구글 바드는 비수기에 여행하고 저렴한 숙박 시설을 선택하거나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지만 일반론에 가까웠다. 여행 코스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서귀포 용두암을 방문하는 것을 권했지만 제주공항을 방문하는 일정이 이틀이나 포함됐다. 챗GPT는 “제주에는 다양한 무료 즐길거리가 있다”며 용두암을 추천했다. 렌터카는 1일 2만 원대에 대여할 수 있다면서 정작 일주일에 6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단순 계산에 오류를 보였다.
이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를 바드에 물었다. 한국어로 물었을 때 바드는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다”며 세종실록지리지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일본어로 같은 내용을 묻자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일본어 질문에는 “일본과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없다며 관할권을 유보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 해당 언어로 학습한 결과물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