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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태극기 불태우고 일장기 건 30대…경술국치일이었다

지난 3월 1일 오후 세종시 한 아파트 베란다 국기게양대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대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며 "범행 이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지저르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그는 당시 해당 게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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