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카트로 선반을 박아 물건을 넘어뜨리거나 촬영 후 카트에 담긴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등 일부 유튜버·BJ(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한 마트 관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들 마트 와서 피해 좀 안 줬으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마트에서 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유튜버나 BJ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마트에서 생방송하는 BJ들이 미션 한다고 갑자기 춤추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된다”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사고 막으려고 보안 인력이 쏠리면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버나 BJ들이 촬영하러 오면 아찔하다. 실제로 BJ가 카트를 선반에 박거나 물건을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다”며 “마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공문으로 내려와 주기적으로 교육받는다.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올 때는 사전 협조하는데, 개인 방송인들은 큰 피해를 주고 간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카트에 담은 물건들을 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떠났다. 그는 “장 보는 과정 열심히 찍었으면 구매까진 안 하더라도 카트에 담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냉동식품들을 냉장고에 넣고 가면 판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촬영할 때) 사람들 안 나오게 촬영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간혹 사람 있는 곳에서 찍더라”라면서 “다른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하다. 사람 없는 곳에서 촬영해달라고 하거나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기분 나빠한다. 촬영 제지했다고 본사에 컴플레인 넣은 유튜버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제발 다른 사람이 영상에 안 나오게 촬영하고, 촬영 마치면 냉동식품만이라도 냉동실에 넣어달라”며 “춤추거나 카트에 타서 빠르게 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들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지도 않고 물건 아무 데나 두는 건 영업방해 아니냐”, “개인방송도 사람들한테 촬영협조를 구해야 한다”, “마트뿐 아니라 박람회 등에도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다 나오게 찍는 사람을 봤는데 너무 불편했다. 브이로그 찍는 게 무슨 벼슬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초상(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촬영하고 방송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촬영이 마트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다만 뒷모습이 촬영되거나, 매우 빠르게 스쳐지나가거나, 먼 배경으로 찍혀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침해가 디더라도 그 손해가 미미해 실제 손해배상청구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
영상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동의한 방법이나 내용과 달리 방송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담은 영상을 찍기 전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인지, 찍은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찍어도 될까요?”가 아니라 “이렇게 찍어서, 제 채널 OO 코너에 올려도 될까요?”라는 식으로 허락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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