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 한 모텔에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중학생 B군을 위협하고 그의 허벅지에 길이 20㎝, 폭 11㎝가량의 검은색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군은 경찰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2년 전부터 A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B군은 YTN에 “말투 이상하면 말투 왜 그러냐고 때리고. 그냥 뭐만 하면 손부터 나갔다. 맞기 싫으니까 그냥 다 당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의 부모도 “새기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B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것”이라고 YTN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학생은 또 있다. B군의 친구인 C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졌다. C군의 어머니는 문신을 일주일 만에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의 학부모에게도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이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C군의 가족은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신을 지우기 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매달 병원을 찾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이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B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에게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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