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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P2E 코인 입법 로비 있었다…대선 때 합법화 제안 거절"

페이스북에 글 올려 입법 로비 의혹 주장

김남국 "명확하게 문제 없다" 기존 입장 반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위믹스' 투자로 불거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코인 국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로비가 실제 있었으며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며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럼에도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안에 P2E를 집어넣겠다는 공약이 다른 채널을 통해 발표됐다"며 "당시 내부에서 제가 끝까지 뜯어말려 결국 철회시켰다"고도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체 위메이드(112040)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을 80만 개 이상 보유해 논란이 됐다. 또 위믹스 외에도 넷마블(251270)의 마브렉스, 젬허브, 자테라, 보물 등 여러 종류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의원은 코인 거래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게임업체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라는 점을 들어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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