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뿐 아니라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경기 북부 최초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장비 설치 구간인 의정부 서부로 구간은 녹양동과 호원동을 잇는 제한속도 80km/h 도로로 수도권제1고속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호원IC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많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건의 이륜차 운전자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장비는 경찰청 규격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정식 승인됐다.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협력해 승인 이전인 지난 2월 현장 실사를 통해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발 빠르게 도입에 나섰다. 또 지난해 6월 의정부역 서부교차로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테스트 장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의정부경찰도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부로의 차량 안전 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2곳에 단속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