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신씨가 방송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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