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태원 참사' 법사위 중에도 매매 논란…코인 게이트로 번질라 '특단 조치'

■이재명, 김남국 '윤리감찰' 지시

'마브렉스' 등 또 다른 P2E 거래

조사단 "에어드롭으로 무상 지급"

공직자 이해충돌·입법로비 논란

민주, 청년 지지율 급감에 위기감

국힘은 "의원 전수조사하자" 공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의혹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을 더 방치하면 당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가뜩이나 재테크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 지지율이 이번 의혹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추가 의혹까지 드러나자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김 의원을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암호화폐 이상거래 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한 8일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책임을 따져 묻던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 소속인 김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는 당일 오후 2시 17분 시작돼 6시 56분에 종료됐다. 해당 시간 중 정회 시간은 4시 26분부터 4시 59분 사이뿐이었다. 한데 김 위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 등을 보면 김 의원은 오후 6시 48분쯤 암호화폐인 위믹스 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위믹스 외 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인 ‘마브렉스’ 거래다. 마브렉스는 국내 게임 회사 넷마블(251270)이 게임 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코인이다.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말 마브렉스를 9억 7000만 원가량 사들였다. 마브렉스가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하기 직전 대규모 매입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내부자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4개의 계좌에 암호화폐를 보유했고 ‘에어드롭’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무상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해 게임 회사의 로비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거래소나 발행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무료로 주는 것을 뜻한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인 만큼 그것(의 규명)까지 나가는 게 1차 목표”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20대 대선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히며 게임 업체의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김 의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던 무렵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추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청년층 지지율이 급감하며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대한 18~29세 지지율은 19%로 직전 조사(31%)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내렸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 의혹을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암호화폐(코인)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인 코인 과세 유예 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에 참여했다”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검찰의 강제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