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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 예쁘니까 돈 줄게" 10대에게 성적 발언한 60대 항소심서 무죄

法 "피해자 불쾌감 호소…성적학대 증명 어려워"





10대에게 성적 발언을 해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인 B양에게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5만원권 지폐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피해자인 B양은 A씨의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하거나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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