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시민들이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카트로 선반을 박아 물건을 넘어뜨리거나 촬영 후 카트에 담긴 물건을 놓고 떠나는 등 영업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들 마트 와서 피해 좀 안 줬으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마트 종사자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는 “장 보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브이로거들과 각종 마트 추천 아이템 영상 찍는 분들이 많다”며 “사람 안 나오게 촬영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간혹 사람 있는 곳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고객들의 불만 제기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 없는 곳에서 촬영해달라고 하거나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기분 나빠하고, 촬영 제지했다고 본사에 컴플레인 넣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마트에서 생방송 하는 BJ들이 미션 한다고 갑자기 춤추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된다”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사고 막으려고 보안 인력이 쏠리면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작성자는 일부 유튜버들은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카트에 담은 물건들을 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떠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보는 과정 열심히 찍었으면 구매까진 안 하더라도 카트에 담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냉동식품들을 냉장고에 넣고 가면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카트를 선반에 박거나 물건을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다”며 “방송국에서 촬영할 때는 사전 협조를 하지만 개인 방송인들은 큰 피해를 주고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성자는 “제발 다른 사람이 영상에 안 나오게 촬영하고, 촬영 마치면 냉동식품만이라도 냉동실에 넣어달라”며 “춤추거나 카트에 타서 빠르게 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들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유투버들의 영상에 일반 시민의 얼굴이 동의없이 나오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노출되는 영상을 무단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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