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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 확대

36개월 이하 자녀 둔 장애인에서 9세 미만 자녀으로 장애인으로 확대

서비스 제공 시간은 2배 이상 늘리고 가사활동은 추가해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제공 시간은 2배 가까이 늘리고 가사활동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2004년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생활 지원 ▲산모 지원 ▲육아 지원으로 구분해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육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 시간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1월 2일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가운데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도 추가 확대했다. 그동안은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가능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 “도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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