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이달 17일부터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징수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 원을 받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서울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를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앞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했고 4월 17일부터 도심 방향도 추가로 면제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 혼잡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산1·3호터널 하루 통행 차량은 1996년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고 승용차는 32.2%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산1·3호터널 운행 속도는 21.6km/h에서 38.2km/h로 늘었다.
하지만 27년 동안 통행료 2000원이 그대로 유지돼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버스,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 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중단에 따른 효과를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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